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3-0009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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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01 | |
규제명 |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소방민방위 | |
유형별 | 3호/신고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07-12-28 | |
규제시행일 | 2007-12-28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(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) ①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, 문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(우편, 팩스,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3, 2013. 10. 4, 2019. 12. 11, 2021. 11. 3.>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시・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(관계지역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11> 1.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.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.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.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.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<신설 2016. 8. 12> | |
등록사유 | 완화규제 | |
구비서류 |